실직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제가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인가 결정까지 갔고 변제금 잘 납부하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실직을 당해버려서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거 같은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도 수정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정명령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임의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같이 실직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대응 방안은 아래에서 해당 되는 내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즉시 재취업이 가능한지

▶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변동되는지

▶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신청을 할 것인지

위의 상황에 따라 대안과 대처는 달라질텐데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할 때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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