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 거주하는 30대 후반 워킹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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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으셔서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고 계시군요.

현재 직장생활로 소득이 있으시면 가능하시고, 채무에 비해 재산은 적은 것으로 보이시나 혼인 중이신 경우 배우자 님의 재산가치도 1/2 반영되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 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에 따라 반영하지 않기도 하니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여

->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경우(무담보 10억↓,담보 15억↓)에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기간동안 납부 후 면책을 받으시는 과정으로, 신청 후에 법원의 보정권고(보완하는 과정)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고 최종 인가결정을 받게되는데요. 기간은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 독촉이나 압류 피하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연체가 지속되어 추심이 심하시고, 압류예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지체할 시간은 없어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결정받으면 추심과 기타 강제집행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는데요, 보통 서류 준비에 최소 1~2주, 신청 후 금지명령까지 최소 1주 정도는 걸리시니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 단순히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보정권고나 명령에 응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개시결정 뿐 아니라 최적의 변제금으로 허가 받도록 대응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