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한다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할부금이 오랫동안 연체가되어서
유체동산 압류나온다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재시 강제개문하구 들어온다구 하는데
1차방문시에 부재중이면 재방문 안내문 붙히고
되돌아 간뒤 2차방문때 부재중일시 강제개문 한다구
들었는데 내일이 1차방문 예정일입니다
제가내일 지방에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예정인데
1차방문시 바로 강제개문하고 들어오나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당하고 다시 압류딱지 없애려면
체납액을 언제까지 완납해야 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체동산 접수장을 사진처럼 받았습니다
내공있구 채택해드리겠습니다
무섭고 겁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1차방문시에는 통상적으로 강제개문을 하지않고 확인만 할 것입니다.

2. 2차방문시에는 강제개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방문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도 수익을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4. 채권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완납해야지만 유체동산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압류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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