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권자 관련 질문

법원에서 파산선고 채권자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자로 저희 아버지이름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지는 10년 됐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남긴 재산은 없으셨구요.

할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왜 저희에게 날아왔고

이 부분에대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할머니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신것 같은데 금액에대해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첫째도 아니신데 저희가 1상속자가 된거면 다른 고모님들은 다 재산상속포기를 하신걸까요?

3녀 1남 중 막내이십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채권자 통지서와 할머니의 상속

-파산선고 채권자 통지서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자로서 질문자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고, 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당 채권자와의 관련 정보와 채권금액에 대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한 경우, 그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자 지위와 1상속자 여부

-질문자님이 할머니의 상속자로서 파산 채권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질문자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자들이 재산상속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고모님들과 재산상속 포기를 협의했는지 여부는 해당 고모님들과의 약정 및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산 채권자와 상속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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