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차용증(공증) 작성 후 돈을 채무자에게 필려주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변호사 고용 후 개인회생을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이 가결되거나, 파산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가 없어진다 하면 형/민사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서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및면책을 신청하여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사기를 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비면책 채권이 되어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하여 돈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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