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이 되기도 하나요?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 안 당하게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더라구요..ㅠ
기각 되는 기준같은게 있나요?
금지명령 신청하고싶어서 알아보다가 개인회생하면 금지명령 가능하다더라구요
지금 빚독촉 전화랑 추심행위가 너무 심해서
빚에 이자에 지금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최대한 빨리 금지명령하고싶은데 그전에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금지명령을 결정받으시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며, 소유하신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비교적 심적 부담을 내려놓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이 되는 이유는 금지명령기각시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실무적으로 다수의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 사례를 보았을 때, 주로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도박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 사행성 채무인 경우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로 개인회생 사건은 진행이 되는데 금지명령만 허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으로 채권자의 추심은 계속될 수 있으나,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추심 및 압류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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