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채무 , 기초생활수급자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세상물정 모르고 살았는데요
지금와서 알려줄사람도 없고 알아봐도 도무지 모르겠고
막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송 당한것이 있는데 이자에 무슨 소송비용에 불이행비용?? 머 이것저것 등등 원금의 두배가 되어있더라고요 .. 체크카드는 압류대잇고 압류나중에 떠 푸는비용도 잇다네요... 잘못햇다고 싹싹 빌테니 원금만 낼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는 따로 ..없나요 개인회생 그런것은 알아보니 빚이 총 최소 1000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는 1000까지는 안되고
휴대폰요금이나 대출등 이것저것 합하면 900 정도 되는데 일단 당장에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남들은 800?900? 몇달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왜못해하시겠죠 저조 그렇게생각해요 안되네요 그게 의지가 안되네요 제멘탈이 제능력이 그냥 죽고십네요그냥 뭐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다시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알려줄사람도 없고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른인게싫어요 무섬습니다진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백지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원수 기준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경우에 따라 5년까지)에 걸쳐 변제하는 제도로 향후 3년 간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3년간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이용 가능하고, 채무자의 월소득,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황,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과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은 36~60개월까지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1인가구 기준 1,246,734원 미만의 소득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젊은 나이이시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으시고 월소득이 125만원을 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없어야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회생, 파산제도를 모두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제도가 질문자님께 적합한지는 소득, 재산상황, 가족관계, 부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권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상담예약(상담대표전화 1600-5500)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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