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내용증명 발송시, 채권자를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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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제도를 알게 대법원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중, 신문공고는 진행완료 하였지만,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오랬동안 연락 두절로 인해 채권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문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