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서울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 맞을까요?

제가 진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우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더 이상 울 힘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전세사기 개인회생으로 구제가 된다 해서 알아보는 중에

서울이라면 뭐가 다르다 해서요

전세사기 개인회생을 서울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뭐가 좋다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발 빠르게 캐치하셨네요.

전세사기 개인회생 서울에서 진행할 시 변경된 실무준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회생 법원만 개정된 사항이나 차차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기본 변제 기간 36개월 24개월로 단축

단, 변제율 20퍼센트 이상일 것

개인회생은 특정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본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 이내로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켜 빠르게 경제적 회복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건 사항으로 붙는 것은 24개월로 단축 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총 채무의 변제율을 2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세사기인 것이 확실한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음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재산가치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의 기본적인 규칙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갚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만약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 재산가치 산정에 있어 원래라면 전세보증금 또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사기 피해로 인정하여 재산가치로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재산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이 실무준칙의 개정은 가히 획기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바뀐 개정안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할 때 가능하겠습니다.

실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기에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제도를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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