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목적으로 진 채무인데 개인회생신청자격 동일하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어떤 채무라도 동일할까요?
사치 과소비 주식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심플하게 생활비 목적으로 진 채무인데
상관 없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동일할지요
일단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세후 25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건데 이정도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나요?
사치 과소비 주식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심플하게 생활비 목적으로 진 채무인데
상관 없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동일할지요
일단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세후 25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건데 이정도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채무 원인이 무엇이든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동일합니다.
1. 기존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2.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의 총 합이 채무의 총 합보다 적어야 합니다.
3. 최소 채무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내의 채무여야 합니다.
4.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미래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위와 같으나
실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게 되는데요.
혼자서 가늠하는 게 아닌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행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회생·파산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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