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 당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된 걸 해지할 수 있다는 거까진 알겠는데

개인회생 급여압류는 언제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멍하기만 해서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망설일 시간 없이 당장 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 제도를 인가 결정가지 이끌어 가야 해지가 가능한데요.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 난 2주 뒤부터 가능합니다.

인가 결정 후 2주가 지난다면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각 압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회생 법원 : '인가 결정문 정본,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압류 법원 : '채권추심 결정문 정본'

위 서류를 압류 사건번호만큼 발급하셔서 압류 해지 신청서와 함께 압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제출하는 기관이 회생 법원이 아닌 압류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조속한 진행을 통해 급여 압류를 해지하기 바라며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도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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