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비용 얼마정도 지출을 생각해야될까요?

회생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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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대략적인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문의주셨는데요.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아시는 ① 변호사 수임료, ② 법원 실비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③ 기타 서류 발급 수수료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변호사 수임료는 말 그대로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는 비용인데, 개인회생신청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사건 난이도나 채권자 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 비용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접수 시 발생되는 절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지대는 30,000원(전자 접수 27,000원)에 절차 진행되는 동안 법원 우편 송달되는 비용인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약 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통 채권사에서 발급받는 부채증명서를 말하는데 한 군데당 약 1~2만 원 내외입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을 확인하셨다면 상담받으시면서 어떤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또는 수임료 외에 별도 비용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도산 전문으로 다수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용 분할납부나 카드납부 등 최대한 부담 없으신 방법으로 사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