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기 고소

제가 19살인데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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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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