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중섭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질문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질문자의 모친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다른 사람(사기 혐의자)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모친이 돈을 빌려 줄 당시 빌려간 다른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쓸 것이고, 빌려간 돈은 도박에서 돈을 따면 갚겠다고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박행위를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모친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빌려갈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음에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갚을 생각도 있고,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빌려간 후 사업이 망해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사기죄 혐의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잘 제공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사기범죄가 성립된다면 그 형량은 피해금액과 피해 회복, 변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금(몇백만원 정도) 형으로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인 모친의 계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질문자의 모친 계좌의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어 변제하였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사기 혐의자)이 자신의 계좌에서 모친의 계좌 등으로 돈을 보내어 갚았다는 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