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경찰서에 5개월 전 사건도 접수 가능한가요 온라인 사기인데 54만원 사기ㅜ당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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