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경찰서에 5개월 전 사건도 접수 가능한가요 온라인 사기인데 54만원 사기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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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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