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A라는 사람이 제 게임 아이템을 게임돈말고 현거래로 산다고 연락이 왔고 카톡으로 제 신분증 이름만 보이게 해서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여줬음

이후에 요즘 사기꾼이 많아서 안전거애 한다고 메일 하나만 달라해서 메일도 알려줬는데 대충 에스크로@gmail 이런 이메일로 저런게 왔고 돈은 예치된 상태니까 템 달라고 하길래 사기꾼인거 뻔해서 그냥 거래 안한다고 하고 차단박았습니다

A가 저한테 욕하면서 자기는 돈 보내줬다고 저를 고소한다네요..
( 대부분 보이스톡 걸길래 전화로 얘기했고 짤은 대충 주서온거임 )

1.진짜 고소 가능한가요?
2. 신분증 이름(한자)만 보이게 보내줬는데 이거로 뭐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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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진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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