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후 사건 종결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최근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 하였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의 피해 비용에 대해서는 요청한대로 보상을 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도 제출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께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물어봤는데, 차주 쯤 종결돼서 우편으로 결과 갈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말이 불송치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보통 사기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무혐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온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고소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불송치를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기내용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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