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하나를 샀습니다.그런데 그게 짭이더라구요.근데 판매자한테 연락하니까 자기는 몰랐다네요.혹시 이곳도 사기죄 성립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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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입니다.
정품인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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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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