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사기 해당하나요?(임의로 상계처리한경우)

A가 B에게 돈 50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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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B는 투자할 것처럼 속여 A에게 돈을 500만원을 받아내어, 투자는 하지않고 A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마음대로 상계처리를 한 경우라면 A는 B에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