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3자사기 고소

딱 사진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절 고소했습니다.
일단 고소는 취소될거 같은데
제가 따로 사기꾼을 개인정보 도용(계좌도용)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는거라고는 사기꾼 게임 닉네임밖에 없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는 취소될거 같은데 제가 따로 사기꾼을 개인정보 도용(계좌도용)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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