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데 고소할려고 합니다

제목대로이고. 중고사이트로 물건을 서로 만나서 거래했는데. 물건주인의 설명과 달리 물건의 하자가 있어 구입못하겠다고 하니.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니 수리비 네고해줄테니 구매해달라해서. 구매했는데. 그다음날. 그물건의 시세만 알아내서 너무 싸게 판거 같다며 환불해줄테니 물건을 다시 달라고해서 안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가는. 별 희안한. 상황이 발생 했네요. 문자로 저를보고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 톡으로 계속 문자로 보내는데. 너무화가 나서 제가 고소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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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저를보고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 톡으로 계속 문자로 보내는데. 너무화가 나서 제가 고소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차단하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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