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번장에서 넷플릭스 1년 계정 공유를 구입하고 사용하다가(5개월 이용) 판매자가 웨이브도 계정 공유 판매 한다고 해서 웨이브도 1년 구매했는데 두 계정 다 결제가 안되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번 문자로 연락하다(계속 기다려달라, 다시 해보겠다는 말만 했음) 도저히 더는 못 기다리겠어서 환불 요구했는데 안 해줄거 같아서요

계좌/이름/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문자내역/이체내역 있고요 일단 더치트에 신고했는데 이외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돈 먹고 튄거니까 이것도 사기인거겠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에 증거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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