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사기 신고

제가 입금 사기 당해서 신고 할라고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주 월화가 시간이 안되서 수요일에 경찰서 가도 되나요 아니면 빨리아도 가야 된다면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한가요 증거는 다 모왔는데 준비물 따로 필요 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경찰서나, 인터넷상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임시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접수를 해야 합니다. 임시접수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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