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유/무

아는 지인이 같이 투자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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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경우라면, 투자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라 보입니다. 실제 투자금으로 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는 면밀한 입증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로 고소하게 되면, 사기죄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필요한 증거들을 잘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