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일단 이사건은 디스코드 에서 시작되었는데, 해당 사람이 저에게 25만원을 줄시 고소도 안하겠다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만원을 줬지만 오로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를 게속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이 고소 접수문자답지가 않고 이건 (사기,경찰사칭) "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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