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저는 holidayautos라는 영국의 렌터카 중개업체를 통해 북해도의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바우처도 받고 보험증서도 받았기에 렌터카 예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줄로 알았습니다만 막상 도착해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대응 가능한 차량이 없어 업체측에서 반려한 예약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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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외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국내지점이 없다면 외국에서는 법원서류의 송달자체가 어려워서....실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