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신고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도 미루고 이제보니까 상점도 삭제한것같더라구요..
아무리생각해도 사기당한 것 같은데..저한테 판매자 계좌도 있구 그 계좌 은행이 농협인걸로 봐선 가상계좌도 아닌것같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ㅜㅜ 신고 하면 돈은 받을 수 있나요? 3만원이긴한데 학생인 저한테는 꽤 큰돈이라서요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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