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마이너스 통장 사기를 당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부모님이 마이너스 통장 사기를 아는 분에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달라 해놓고선 갚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약 수억이 되고 현재 그 통장에 있는 이자는 온전히 부모님이 갚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은 아파트와 차 등이 있지만 그마저도 자기 부인 명의로 돌려 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작년에 부인과 이혼했고 현재 파산 상태란 것인데 이런 경우엔 소송을 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불법이든 좋으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작년에 부인과 이혼했고 현재 파산 상태란 것인데 이런 경우엔 소송을 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불가한가요?

네....사기혐의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