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실형6개월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못했을뿐더러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항소심 해라고 하셨는데 혹시 채무를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면 감형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580만원입니다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를 못하였는데 100만원이라도 하면 감형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채무를 조금이라도 변제를 한상태에서 항소심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시려면, 사기죄 사건의 1심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기죄 사건의 1심의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이유서를 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 판사님들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능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1심의 선고보다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 정상관계 주장 등도 최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최적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유익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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