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번개장터에서 물품명이랑 다른 제품이 와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판매자가 저를 차단 하고 해서
제가 사기죄로 경찰 접수후
판매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약 한달정도 제가 스트레스 받고 경찰서 갔다오고 하니
환불 금액 62만원 말고도 더 합의를 보고 싶은데
대충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타당한 범위내에서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2) 보통은 손해금액범위내에서 정하시면 될 듯하고, 손해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잘 판단하셔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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