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직거래로 현금거래 하였습니다 (본인은 구매자에요)거래 전 판매자가 하자 없다고 했지만 집 도착 후 확인해보니 하자가 많습니다환불 안해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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