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 경험 많은 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학비 모으려고 휴학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알바 자리 구했는데 그게 채무 회수하는 일이었어요
직접 제가 회수하는 건 아니고 2인 1조로 움직일 때 차 운전해주는 게 다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고 사기방조죄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일단 풀려났는데 잘못하면 저도 감옥가는 건가요?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필적고의로 간주되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ㅠ
솔직히 억울한 게 많은데 무혐의 꼭 받고 싶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 경험 많은 분 계시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여죄로 사기가담의 행위가 적극적이라고 판명된 때는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죄는 미필적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이 되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수차례 알려짐에 따라

재판부와 수사기관도 공범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혐의를 방어하기 용이하므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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