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거래 사기로 50만원 당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검찰에 사기죄로 송치됬다는 우편을 방금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당했던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만약 해당 피의자가 구공판 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민사 소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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