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장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번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님이 반택을 보낸 후 바로 운송장번호를 구겨서 버려서 운송장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택 접수 연락도 안오고 며칠이 지나도 6시간 내에 도착한다는 문자도 안오는데 아무래도 돈만받고 안보내신거 같죠??
판매자가 보냈다고 계속 우기면 환불 못받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판매자가 반택을 보냈다고 하지만, 운송장번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반택을 보낸 경우, 운송장번호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한, 반택은 6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다면, 반택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냈다고 계속 우기면,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반택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운송장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한 물품의 이름과 주문번호

  • ●반택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날짜

  • ●운송장번호를 요청하는 내용

  •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센터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은 소비자분쟁해결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1.소비자분쟁해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2.로그인 후, "분쟁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3.분쟁 유형을 선택하고, 분쟁 내용을 입력합니다.

  4. 4.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5. 5.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 조정 신청은 무료로 진행되므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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