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쳤을 때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여자인 척 155만원을 사기를 쳐 빌렸는데 몸으로 갚아도 된다 했었고 어제 제가 또 사기를 치려하니까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 너무 무서워 갚는다고 하였고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전 중학생이라 돈이 없고 일주일에 3만원 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였는데 돈을 3만원 씩 주거나 아예 안 주면 처벌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 10세 ~ 만 13세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4세 ~ 만 18세까지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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