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질문

번개장터에서 2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A라는 사람의 번개장터 상점 계정을 B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빌린뒤 사기를 친 상황입니다
입금도A계좌로 하고 사기친 사람은 B지만 A의 계정입니다

이 경우 B라는 사람에게 계좌와 계정을 빌려준 A가 2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법 조항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A는 B에게 계좌와 계정을 빌려준 대가로 사기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이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안전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 사례의 경우, A는 B에게 계좌와 계정을 빌려준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업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사기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A가 B에게 계좌와 계정을 빌려준 행위가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A의 책임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계좌와 계정을 빌려준 행위가 사기 행위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A가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 ▶A가 B에게 계좌와 계정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

  • ▶B가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기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조사 결과 등)

  • ▶A가 B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기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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