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200 만원 사기형량

안녕하세요 8 월 초에 번개장터로 200 만원 사기치고
잠수타고 나서 이게 아니다싶어 경찰이랑 연락이닿아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아직 환불 못했습니다 검찰로 어제 넘겼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질문 할게요

1 . 검찰로 넘어가도 합의할 시간을 주나요??

2 .10년 전에 동종전과로 소년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전에 횡령으로 집행유예2년 받았구요
이번에 200 만원 다 환불 해드리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검사는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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