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소송변호사 중에 사기 사건 가해자들 변호 전문으로 하는 분 추천 해주세요

지인들한테 사기 사건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일한 회사가 있는데 투자 관련 회사고
저는 상품 소개하고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저 통해서 가입하는 사람들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따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사기 건으로 단체 소송 들어와서 진짜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상품 소개하고 가입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돈 돌려달라고 따지고 있어요
전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일한 직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만하고 전혀 제 말을 안 믿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식으로 고소까지 들어와서 엄청 난감합니다
아무리 봐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 건 같은데
서울민사소송변호사 중에 사기 고소 당한 사람들 변호 잘해주는 분 추천 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져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대비를 잘 해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초동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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