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돈 돌려받는 법좀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어떤 모르는 사람과 오픈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 돈 벌어볼 생각 없냐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돈을 3000만원을 약간 자선사업처럼 저에게 그냥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근데 자기가 돈을 보내려면 제가 얼마정도는 보내야 한다 하길래 의심하다가 아니면 이 돈도 돌려주겠다고 해서 보냈다가 여지껏 돈을 안주는 겁니다 자기가 세금때문에 문제가 되서 이 돈도 돌려받으려면 제가 또 돈을 보내야 한다고해서 또 보내서 어제 준다고 해놓고 여지껏 안주는 상황인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ㅜ 좀 도와주세요.. 지금 한 200만원은 피해본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ㅠ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가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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