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검찰 송치된지 두달됫는데

아직까지도 합의연락은 커녕 아무소식도 없는건 어떤경우죠? 그냥 돈안줄테니 배째봐라 이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면, 피해액수에, 자백여부 등에 따라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2달이 지났다는 것은 곧바로 기소를 하거나, 추가 피해가 있어서 사건 병합을 기다리거나, 혹은 보완수사 사항이 있어 사건이 경찰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시도를 해 보기 보다는 다른 사건을 기다려서 한번에 합의시도를 하려는 의사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처벌받겠다는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검사실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문의전화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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