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고소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자기 변태라고 라인 아이디를 뿌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보여줘요 라는 말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곳사진인줄 알고 그곳사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여기서 합의볼지 경찰서가서 부모님한테 합의볼지 협박해서 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소 못할거같냐고 계속 협박중이에요 ㅠㅠ

라인인데 차단하고 탈퇴하면 고소 안되나요?


갑자기 자기는 얼굴사진 말한거라면서
통매음 법률 내용을 보냈어요 ㅠㅠ

이거 고소되나요?

저 미성년자라서 너무
무서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고소할지는 알 수 없으며,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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