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죈로 고소 당한사람

피고소인은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 1심을 받고 2심은 변호사님께서 몇번 미룰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재판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연기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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