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폰을 16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택배를 보낸다면서 본가에 있다고 올라가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번개장터 앱을 다시 들어가보니까 관리자가 차단했다고 떠서 너무 화나네요 돈은 이미 보냈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사기는 처음 당해보는거라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였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므로 수사과정에서 합의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