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오픈채팅으로 3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려고 그 분께 입금을 해드리고 배송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데 이거 신고해도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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