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사이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사이트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인 경우, 계좌이체로 입금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30일이 지나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기범을 수사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고객센터에 환불을 재차 요청합니다.
→고객센터에 환불을 재차 요청하여,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 환불 문의 내역, 고객센터의 답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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