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방법/절차 및 사기죄 여부

안녕하세요
1. 지난 8월부터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동생 사고로 인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수차려 카카오뱅크로 지인에게 2,8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카톡 내용도 있고요)

2. 지인의 캐나다 삼촌이 3만불을 송금하였다고 국내 은행에 입금되면 주겠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났읍니다.
  이 경우 거짓말인 것 같으며 계속 송금에 문제가 생겨서 늦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제가 보기에도 거짓말일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가능합니다.

2.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시도를 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3. 위와 같은 합의시도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대 명의로 된 예금 또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