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18일날 중고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했어요
배송이 계속 밀리더니 25일인 지금까지 배송을 안합니다
말로만 계속 보내준다,환불해주겠다 말만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해요
3일째 잠수타더니 방금에서야 또 보냈다고 ㅋㅋ답변왔네요
이 경우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더치트,계정 신고까지 넣었지만 그냥 꿈쩍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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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더치트,계정 신고까지 넣었지만 그냥 꿈쩍도 안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수 없었거나,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면서 돈을 받은 경우여야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상대방이 질문자와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거래를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물건을 팔아서 질문자에게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행위 당시에 질문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