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환불받고 신고취하

20만원 사기당해서 얼마전에 경찰서 다녀왔고
아직 따로 진행상황 연락 받은건 없는데요!
어제부터 사기꾼이 2,3만원 찔끔찔끔 환불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1. 어쨋든 전액 다 환불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 취하해야 하나요?
2. 신고 취하는 전화로도 할 수 있나요? 경찰서 방문해야 하나요?

지금 찔끔찔끔 환불해주는 것도 다른사람한테 사기치고 돌려막기 하는 것 같고.. 제가 전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웬만하면 그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명료한 답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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