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구공판

약 두달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신고해서 진정서를 썼어요. 그리고 관할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금액을 변제해준다고 연락이와서 돈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써서 사진을찍어서 피의자아버지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구공판이 확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미 돈을 돌려받았는데 문자내용대로 꼭 재판기일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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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피해자 입장이고 합의를 해 주었다면 현재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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