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통매음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 도중 상대방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는데 도중에 제가 그사람 아이디는 아니고 캐릭터명 부르면서 아는 오빠들한테 구멍이나 ㅂㄹ고 다녀라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지막에 사과안하면 고소할거다 10번이상 반복적으로 채팅하면서 끝났는데 상대방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건이 서로 타지다보닌까 저희쪽 지역으로 넘어 올거다 확인차 연락드렸다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송치되고 벌금형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여러군데서 물어 봤는데 진정서고 송치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하시는데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아닙니다.

다만 생각없이 채팅하다가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하면서 불필요한 채팅 자체를 하지 마세요.

카톡상담 : http://pf.kakao.com/_zHxd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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